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‘22.11.30.(7개월 내외)
□ 지원대상 :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
□ 지원내용
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
경영개선사업화 | • 경영위기 소상공인 | • 경영교육 + 경영진단·개선전략 수립 + 경영개선자금(최대 2천만원) |
재창업사업화 | • 폐업 소상공인 | • 창업교육 + 전담 멘토링 + 재창업자금 (최대 2천만원) |
*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
□ 모집규모 : 총 2,200명 내외
지원대상 | 사업화지원 유형 | 지원규모 | |
경영위기 소상공인 | 경영개선 사업화 | 1,000건 | |
폐업 소상공인 | 혁신 재창업(전 업종) | 520건 | |
특화 인큐베이팅 | e-커머스 | 600건 | |
공유주방 | 80건 |
□ 신청기간 : ’22. 4. 13.(수) ~ ’22. 5. 3.(화), 17:00 (기한 엄수)
*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여유 있게 신청요망
□ 신청방법 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://hope.sbiz.or.kr)로 신청
*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: 구글 크롬, 마이크로소프트 엣지, 사파리
** 파일첨부 용량제한(90MB), 세션만료(자동 로그아웃)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‘임시저장’ 수시클릭 요망
***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[첨부] 사용자매뉴얼 참고
□ 신청자격 :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* [참고3] 소상공인 확인기준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|